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7조).
2) 헌법재판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명령·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률이 정한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일을 행하는 행정부, 일반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
헌법을 최종 채택하여 공포하고 김일성을 내각의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발족시켰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권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기 위해 형식상 정권수립 시기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미루었을 뿐이다.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7조).
2) 헌법재판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명령·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률이 정한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일을 행하는 행정부, 일반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7조).
2) 헌법재판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명령·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률이 정한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일을 행하는 행정부, 일반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
재판을 통해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2. 목적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국민의 자유 및 권리의 보장을 완벽한 것
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헌법상의 한계
(1)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국회는 자체적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할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데 위 사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군사재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
헌법 제44조). 현행범인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형사정의의 실현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체포·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를 포괄한다. 회기 중이란 개회일부터 폐회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하므로 휴회 중인 기간도 포함된다. 회기 중